창원지법, 노트북 절도ㆍ편의점 특수강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평결

기사입력:2015-07-10 10:34:40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노트북을 절도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로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가출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3월 창원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B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48만원 상당 노트북을 몰래 절취했다.

A씨는 또 흉기를 들고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C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돈을 달라고 협박해 현금 10만3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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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3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3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과도를 준비하고 범행할 편의점을 물색한 점, 특수강도죄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향해 직접 과도를 들이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과 계부가 향후 피고인에게 독립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 피고인의 사회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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