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를 상대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의 일부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민변은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먼저 민변(회장 한택근)은 한미 FTA 비밀해제일 2015년 3월 15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 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 비공개 정보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 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 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 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년 4월 2일 한미FTA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 만에 타결됐고, 그해 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됐다. 이후 2007년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6월 30일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했다.
그런데 ‘2007년 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과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협정문’이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됐다.
이에 민변은 2007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해, 비밀해제일인 2015년 3월 1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다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민변은 “외교관계에서 협상이 일단락됐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수정 과정에서 변변한 문서 하나 없이 한미 양측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타결된 협상문을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민변은 “따라서 해당 문서들이 존재할 것이고 강하게 추측되는데도 정부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변은 “더군다나 한미FTA 영토조항은 독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만일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몇몇 외교공무원들이 미국측 인사들과 회의록도 없이 조항을 변경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불리한 국면을 야기한 것이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공개 시 우리의 협상 전략과 대응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상대국에게 노출될 우려와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협정문에 대한 우리측 내부 입장 공개로 향후 분쟁발생 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민변은 “이미 협상이 완료되고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한미FTA를 두고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률의 제정ㆍ개정 과정에서도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변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변 “한미 FTA 의견교환 문서 비공개…정부 비밀협상?” 정보공개청구
기사입력:2015-07-10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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