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자질을 갖췄다”며 강재현 변호사와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강재현 변호사와 김선수 변호사는 누구길래, 2만명이 넘는 변호사 회원 가운데 대한변협이 이들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할 것일까.
먼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대법관들로 대법원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그 동안 법조경력 대부분을 법원에서 지낸 고위법관 출신 일색으로 대법원이 구성돼 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실제로 현재 사법부 구성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 중 13인이 법관 출신이고, 박상옥 대법관 1인만 검사 출신이다.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와 교수 출신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경우 15인의 재판관을 판사 출신 6인, 변호사 출신 4인, 검사 출신 2인, 기타 직역 3인으로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대법원 구성은 지나치게 법관 일색이어서 하루 속히 이를 탈피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한변협은 이날 “대법원은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오히려 법관 일색으로 구성돼 사법부는 보수화 되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내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다시 법관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돼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법관 순혈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강재현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사법연수원 16기)와 김선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연수원 17기)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 강재현 변호사는 누구?
강재현(56) 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이번에 이름을 올렸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 수료 후 198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고, 2005년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4년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강재현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이유로 “법률적으로 서민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소리 없는 시민활동을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경남회는 “마산YMCA 이사 활동을 하면서 주택임차인이 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 때 신청서 중 확정일자 부여란의 확인을 통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요건을 갖추게 해 법률절차에 무지했던 세입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산시 조례로 입법화한 공이 있다”고 설명했다.
◆ 김선수 변호사는 누구?
김선수(55)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법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맡아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많이 노출돼 상대적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선례적인 판결들을 많이 이끌어내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에 순수 재야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선수 변호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후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관되게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이런 이유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노동전문 법률가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왜냐하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은 노동법 전문가로 인정받아 2005년 11월 대법관에 임명된 바 있기 때문이다.
1988년 개업한 김선수 변호사는 이후 27년 동안 수많은 인권, 시국, 노동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미 있는 선례 판결들을 다수 만들어 왔다.
특히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1989년에는 새내기 변호사임에도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 큰 주목을 받았다.
노동사건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1000여명의 3년간 법정수당 청구소송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현장의 관행을 근절시키고 서울지방법원에 노동전담부를 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또 1990년대 초반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 중재제도’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은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노동법 개정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은 연맹 단위의 복수노조 인정에 기여했고, 현대전자 채용내정 취소사건은 채용 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동해노조 해고 및 건물명도사건은 영업양도 시 집단적 노사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는 등 다양한 노동사건에서 판례 법리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숭실대학교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노동법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가로써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데 앞장서 오는 등 대법관의 필수 덕목인 민주주의와 정의 관념에 투철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1992년 국제노동기구(ILO) 공대위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보취소처분 및 효력정지 사건에서 최초로 효력정지결정을 받아냈다.
또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마60) 등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사건의 변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참여재판,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제도개혁 작업을 책임 있게 수행해 온 점도 강점이다.
이런 활동이 사법개혁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높으며, 바람직한 법원의 역할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행정능력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야 법조계뿐만 아니라 재조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언행이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인품이 훌륭하고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해오면서 수임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고, 업무와 회계 등 모든 면에서 청렴하다는 평가도 받는 등 변호사업계에서 신뢰라는 후한 평점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를 검증할 때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며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그동안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의 기준으로 볼 때, 김선수 변호사는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제청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실제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신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변협이 추천했다. 백번 천번 동의한다.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최고로 갖춘 분이다”라고 극찬하며 “정말 두말이 필요 없는 최선의 추천이다!!!”라고 변협도 칭찬했다.
◆ 김선수 변호사 주요 약력
김선수 변호사는 1961년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를 나와 1986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인권과 노동법 분야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숭실대 노사대학원 겸임교수로도 재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공안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았고, 2010년 5월에는 민변 회장에 선출됐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한 2013년 11월부터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위원과 2014년 3월부터 변협 징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
저서로는 ‘사법개혁 리포트’(박영사, 2008년), ‘노동을 변호하다’(오월의 봄,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말, 2015년)가 있다.
김선수 변호사 누구길래?…변협, 대법관 후보 추천해 칭찬 받아
사법시험 수석에도 판사ㆍ검사 아닌 노동전문 변호사 길 걸으며 변호사들도 기피하는 사건 변론 기사입력:2015-07-10 0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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