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파혼에 화가 나 인터넷에 미리 찍어둔 결혼사진을 올리고, 파혼 남성의 차량과 가구에 매직펜으로 협박성 글을 남기며 파손한 여성 기업인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기업인 A(여)씨는 2011년 5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30대 중반의 의사 B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해 의문을 품은 B씨가 결혼을 연기하자고 하다가 2012년 5월 파혼했다.
그런데 A씨는 파혼하고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 사진게시판에 ‘B와 결혼사진’이라는 제목으로 B씨와 함께 찍은 웨딩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페이스북에도 웨딩사진 11장을 게재하고, ‘Dr. OOO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멋지게 살게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2013년 11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파혼 후 B씨가 근무하는 병원 건물 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 본네트 등에 매직펜으로 ‘나쁜놈, 파혼자 사과해’ 등의 글을 적어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B씨의 집에 찾아가 집안 벽 및 가구 문짝 등 10여곳에 매직팬으로 “살인자의 집, 파혼자, 사과해라” 등의 글을 적어 수리비 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벽과 가구 등을 손괴했다.
A씨는 파혼에 화가 나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파혼의 댓가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을 하면서 10년 이상 괴롭힐 것처럼 협박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로도 기소됐고,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결혼사진 등은 교제할 당시 게재한 것인데, 헤어진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내리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이메일을 보낸 것은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한 상태에서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혼이 통보된 상황에서 미리 촬영해 둔 결혼사진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혼인이 진행될 것 같은 외관을 만든 점, 피해자가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해 삭제됐음에도 반복적으로 결혼사진을 게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멋지게 살게요’라는 내용의 글도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을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 대법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여성 기업인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되며, 재물손괴와 협박 부분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파혼 화나 웨딩사진 올리고 협박한 여성기업인 집행유예
명예훼손, 협박, 재물손괴…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기사입력:2015-07-07 17: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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