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광주변호사회, 대법원 추진 ‘상고법원’ 변호사 72% 반대”

상고법원 설치는 헌법상 3심제 원칙 위배, 대법관에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가능 기사입력:2015-07-05 22:39:38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의 72%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고법원 설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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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는 3월부터 6월까지 이사회와 16개 상설위원회(일부 제외)를 개최하면서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88명의 변호사들이 응답했다고 한다.

응답 회원 중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24명(27%), 무응답이 1명이었다. 반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은 63명(72%)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고법원 설치 찬성 이유로는 실질적인 3심 보장, 사건 심리에 대한 충실화, 대법관의 증원만으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반면 상고법원 설치 반대 이유로는 대법관 증원으로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고, 상고법원 설치는 헌법상 3심제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관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또한 반대 이유로 실질적으로 상고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 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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