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화가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으로 집어던져 2시간 가까이 위치가 확인되지 않도록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6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2013년 4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6월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구미시 지방도로를 술에 취한 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해 가다가 보호관찰소 담당직원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으로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1시간 58분 동안 자신의 위치를 확인되지 않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6월 26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염경호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징역 2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또는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전자발찌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진 남성 징역 4월
기사입력:2015-07-02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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