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친아버지로부터 상해를 당한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버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6월 경북 청도군 소재 주거지에서 9세 친아들의 학업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순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상처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향후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해 더 많은 노력과 사랑을 베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피해자가 약 1개월 동안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됐다가 가정으로 복귀할 당시 A씨는 재범방지 등을 위한 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온 점 등의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이혼한 처에 대한 상해 및 감금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및 영아유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회의 상해 범행으로만 공소제기 된 점, 범행 후 피해자가 아버지 및 할머니와 동거해 온 2년여 동안 다른 폭력행위나 학대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성적 안 좋다’ 9세 친아들 상해 아버지 실형
기사입력:2015-07-02 1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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