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남성으로 살게 해달라” 여성 성별정정 기각

기사입력:2015-06-25 13:07:57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 태어난 청구인이 30여년 전 유방제거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 정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도 최근에야 자궁 적출술 등을 받았고 아직 반대되는 성에 관한 성전환수술을 마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고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30여년 전 유방제거수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정정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 4월22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했고 A씨는 항고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의 기재(여)가 항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성(남)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취업 등 생활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고, 30여년 동안 동거하고 있는 여성과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다”며 “항고인의 나이가 많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아직 성전환수술을 마지지 못한 것이므로 성별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신청한 등록부정정 항소심(2015브11)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돼 있는데 어린시절부터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어온 사실, 30여년 전 유방제거수술을 받고 지난 1월에는 자궁 및 부속기 적출술을 받았으며 지난 2월 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은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전환증 진단도 최근에서야 받은 점, 아직 성전환수술을 마치지 않은 점,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법률적으로 출생시와는 다른 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전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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