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법인ㆍ유령회사 대포통장 45개 양도한 남성 징역 1년

기사입력:2015-06-01 11:22:5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인이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대포통장 45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등에게 양도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서울에 있는 D씨로부터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내주면 개당 75~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은 받고 다시 공모자인 C씨에게 “개당 4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한 C는 같은해 9월까지 회사명의의 26개 통장과 카드 등을 D에게 KTX특송으로 발송했다.

A는 C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되자 작년 10~11월 다른 2명에게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케 해 회사명의의 19개 대포통장을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고속버스화물을 이용해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행위만으로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영미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은행에 계좌개설을 하면서 은행 ‘금융거래 목적확인서’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인터넷 거래대금 입금을 위하여’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양도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로 답변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6월 부산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범행의 죄질이 나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정도 등 모든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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