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0살 여자아이 엉덩이 만진 60대 남성 벌금 4000만원

기사입력:2015-05-31 15:25:1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살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작년 9월 울산 동구 한 아파트 내에서 친구와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던 10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뭐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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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강제추행)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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