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필로폰 투약상태서 ‘학생이다’ 말에 강간 중지 남성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15-05-18 17:35:4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ㆍ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여성을 유인 후 강간하려 했으나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9~12월 울산 중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7차례 투약하고 2차례 필로폰(4g 130만원, 3.5g 100만원)을 판매했다.

A씨는 작년 12월 투약상태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여성에게 다가가 “내 아내가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좀 도와달라”며 거짓말로 주거지로 유인해 흉기로 겁을 준 후 강간하려다 “나는 학생이다. 살려달라”는 거듭된 애원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26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작년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마약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해 강간행위로까지 나가지 않은 점 등 양형기준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17.71 ▲23.20
코스닥 915.64 ▲14.31
코스피200 569.58 ▲3.9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238,000 ▲518,000
비트코인캐시 835,000 ▼5,000
이더리움 4,21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7,270 ▲60
리플 2,659 ▲15
퀀텀 1,82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201,000 ▲513,000
이더리움 4,21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7,240 ▲40
메탈 484 0
리스크 266 ▼4
리플 2,660 ▲15
에이다 521 ▲4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260,000 ▲520,000
비트코인캐시 835,000 ▼5,000
이더리움 4,21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7,250 0
리플 2,658 ▲15
퀀텀 1,812 ▼13
이오타 12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