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벌금을 받은 일에 대해 동네 이웃들에게 손도끼로 상해를 가하고, 그것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 협박한 이웃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2월 동네 이웃인 60대 K씨부부의 주거지 겸 횟집에서 일전에 이곳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을 받은 일에 대해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해간 손도끼를 휘둘러 부부의 어깨와 손바닥에 상처를 입히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또 이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려고 다시 이들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도끼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진술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8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손도끼로 상해ㆍ신고보복 협박 이웃남성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15-05-18 1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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