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여자친구 무릎 위에 앉혀 음주운전 남성 면허취소 정당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패소 기사입력:2015-05-13 23:30:2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자 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남성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작년 8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한 달 뒤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을 받았다.

이어 창원지방법원은 같은 해 10월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스스로 취하하고 벌금을 납부했다.

그러다 A씨는 창원지법에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2014구단1353)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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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운전 당시 여자친구 B를 자신의 무릎위에 앉힌 상태로 운전을 코치했고 B가 대부분의 운전행위를 했다”며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와 교행하게 돼 약 3m정도 후진했을 뿐이고 이곳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과 노부모님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너무 가혹해 이는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단독 최문수 판사는 최근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확정돼 벌금을 납부한 사실로 음주운전이 인정되고 원고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직접 운전한 사실을 자백했고, 원고와 운전석에 겹쳐 앉았던 B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내 주차장 부분도 아무런 차단 시설 없이 공로(국도 또는 공공도로)와 개방적인 형태로 연결돼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진출입하며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만취상태로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서 공동으로 운전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방법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돼 정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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