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배고픔으로 슈퍼 여주인 살해 남성 징역 25년

기사입력:2015-05-11 12:09:1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배고픔을 참지 못해 슈퍼 여주인을 살해하고 물건을 강취해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뒤 돈이 없어 집에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됐다.

그러다 배고픔을 못 참아 작년 11월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물건을 고른 뒤 ‘카드가 안 된다’ 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하고 그곳을 나왔다.

A씨는 슈퍼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B씨가 문을 닫으려 셔터를 내리는 소리를 듣자, B씨를 살해한 다음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옆구리, 복부, 가슴, 머리등 20여차례 찔러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고 현금 10만원과 라면, 스팸 등을 가방에 담아 도망갔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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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범행 2주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울산구치소 수용 후 높은 우울과 자살사고 등으로 정신질환 고위험 군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21회나 찔러 범행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은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검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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