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자발찌 부착중 여중생 추행 남성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15-05-06 12:46:25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고 그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심야에 초등학교 앞을 배회하다 가출해 있는 여중생을 꾀어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발목,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 정문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그곳에 온 여중생인 B양을 발견하고 접근해 말을 걸다 마치 B양의 부친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학교 내 운동장 스탠드로 데리고 갔다.

그런 뒤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에 관해 물어보는 등 이런 저런 말을 건네다 추위에 떠는 B양에게 “일단 오빠네 집으로 가자”며 데리고 갔다.

B양은 전날 외박을 한 상황에서 부친의 후배라서 부탁을 받고 자신을 찾으러 온 것으로 착각해 따라갔다.

A씨는 방안으로 데려가 앉도록 한 다음 불안해하는 B양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부친과 통화를 하라고 하는 등 안심시키다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종아리 및 발가락 등을 주무르며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0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 추행),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별다른 방해 없이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 준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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