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노래방 여성들 앞에서 지퍼 내려 음란행위 남성 처벌은?

기사입력:2015-04-30 13:42:5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특정 방의 출입문을 열고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의 성립만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울산 남구 신정동 B 노래타운 10번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을 들여다 보며 노래방 손님 20대 여성 C씨 등 일행 5명 앞에서 바지지퍼를 내려 흔드는 음란행위를 하는 등 이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10번방을 화장실로 착각했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연선주 판사는 지난 14일 공연음란(인정된 죄명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한 기간 형(形)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에 대해 선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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