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납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다수의 검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수배돼 있던 40대인 A씨는 작년 9월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미납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청 민원실을 찾았다.
A씨는 “담당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 민원실 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러다 A씨를 깨우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검찰공무원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XX야, 말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머니 안에 있던 담뱃갑 등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머리로 직원 머리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직원 3명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후 직원들이 “112신로로 경찰관이 오고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 될 것”이라 말하며 A씨의 팔에 수갑을 채운다음 소파에 앉혔음에도 계속해 직원의 허벅지와 옆구리 얼굴 등을 차며 행패를 부렸다.
결국 A씨는 검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민원처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 벌금 내러가 검찰공무원에게 행패 부린 남성 징역 6월
기사입력:2015-04-29 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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