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영세 마사지업소에서 6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뒤 불법영업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11월 경남 양산시 소재 C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작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했다.
이를 빌미로 A씨는 C마사지업주에게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업주로부터 6만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7회에 걸쳐 35만원 상당 갈취하거나 미수(경찰신고)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작년 9월 C마사지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 업주가 겁을 먹고 내실로 도망가 있는 사이 현금 14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공갈, 공갈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영세 마사지업소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매수하고 그 대금을 갈취하고 마사지업주의 돈까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 유사성행위하고 되레 업주 협박 남성 징역형
기사입력:2015-04-27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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