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기업 인사팀장 친분 취업 명목 2억 챙긴 남성 징역 2년

기사입력:2015-04-27 15:23:3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기업 인사팀장과의 친분을 빌미로 아들을 취업시켜준다며 3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0대인 A씨는 2011년 12월 울산 북구 소재 식당에서 B씨에게 “내가 00에너지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사례비를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A씨는 자신의 은행계좌로 취업알선 명목으로 B씨로부터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사실은 A씨는 이 회사 인사팀장을 알고 있지 않았고, B씨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1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2억3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자녀의 취업알선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 3000만원을 편취하고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범행을 자백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원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항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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