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도박채무 빌미 강간치상 ㆍ협박 남성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15-04-17 10:37:5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도박채무를 빌미로 유부녀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도박장에서 만난 50대 여성 B씨에게 11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자 몸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다 B씨가 돈을 갚지 않던 중 A씨는 전화를 걸어온 B씨를 협박해 집으로 오게 했고 자신은 성인동영상을 틀어놓고 비아그라를 먹은 채 팬티만 입고 있었다.

▲부산법원청사현판

▲부산법원청사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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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이런 모습을 보고 주춤하자 강제로 머리채를 끌어 당겨 폭행하는 등 성폭행을 하려했으나 강하게 반항해 미수에 그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진단서를 끊어 다음날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남편과 아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채무를 빌미로 유부녀인 피해자를 집에 불러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남편과 자식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인데다 강간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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