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잠입취재 몰래카메라로 여성 600회 촬영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4-16 22:17:10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사에서 잠입취재에 사용하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회 촬영한 20대 방송사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방송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A씨는 2014년 4월부터 모 방송국 보도국에 파견돼 촬영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A씨는 작년 9월 17일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여성(23)의 치마 속으로 자동차 키형 캠코더를 집어넣어 허벅지를 촬영했다.

키형 캠코더는 자동차 키처럼 생긴 카메라로, 방송국에서 잠입취재를 할 때 사용하는 일명 ‘몰래카메라’다.

A씨는 작년 6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3개월 동안 608회에 걸쳐 잠입취재용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지난 3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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