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 ‘검찰총장 명의’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주범 5명 구속, 현금인출책 3명 불구속 기사입력:2015-03-30 16:32:4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국제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검찰총장 명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국내총책 50대 A씨, 중국인 송금총책 30대 쉬○○ 등 주범 5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20대 여성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했다.

▲검찰총장명의가짜문서이용보이스피싱흐름도.(제공=부산경찰청)
▲검찰총장명의가짜문서이용보이스피싱흐름도.(제공=부산경찰청)
이 사이트에 접속하자 A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보여주며 ‘A씨가 보유한 예금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A씨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 2월~ 3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대부분 20~30대 젊은 여성들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 없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 ‘나의사건조회’검색창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인출기(ATM) 거래시 ‘지연인출제도’(1회 300만원 이상 송금시 10-20분 인출 지연) 및 1일 인출한도(600만원 상당)로 인해 기존의 대포통장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수법에서 탈피, 내국인 현금인출책을 직접 고용(인출금액의 10% 수수료 조건)해 이들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성공률을 높이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금인출책들을 상대로 불시에 경찰에 체포되거나 소환 조사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대출업자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었다”고 무조건 진술하라는 내용으로 조사받는 요령까지 모두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던 피의자 C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는 피해자의 지급정지로 2300만원을 미처 인출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2300만원을 재차 가로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백룡’과 국내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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