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여직원 엉덩이 수회 친 남성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기사입력:2015-03-30 15:42:3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6월 울산 울주군 소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

또 9월 야간 작업현장에서 업무설명을 하던 중 손으로 여직원의 엉덩이를 3회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3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9.62 ▲42.31
코스닥 851.84 ▼0.85
코스피200 472.85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269,000 ▼51,000
비트코인캐시 835,000 ▲1,000
이더리움 6,28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8,560 ▼20
리플 4,231 ▼13
퀀텀 3,39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297,000 ▼13,000
이더리움 6,28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570 0
메탈 1,019 ▼3
리스크 505 ▲1
리플 4,228 ▼14
에이다 1,224 ▼1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32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834,000 ▼1,000
이더리움 6,28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8,580 ▲30
리플 4,232 ▼10
퀀텀 3,395 ▲6
이오타 26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