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문신 받은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5-03-25 19:37:0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받아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1급 현역대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1급 현역 입영대상자였다.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문신이 피고인의 병역의무 이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부산병무청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의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그 해 겨울 울산 남구 한 모텔에서 상체와 다리 부분에 동물 및 사람의 얼굴을 새기고 채색을 하는 문신을 받아 결국 2013년 9월 부산병무청에서 문신으로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최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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