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등교하는 여중생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음란동영상을 재생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부산 동구 소재 마을버스 정류소 앞에서 등교 중이던 여중생(14)에게 학교까지 태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어 승용차에 태운 후 스마트폰 음란동영상을 재생시킨 상태로 운행해 음란동영상을 보게 했다. 이에 겁먹고 항거하지 못하는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방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부근에서 음란동영상을 크게 재생해 불쾌감을 조성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척수하반신마비의 장애인이라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등굣길 여중생 차에 태워 음란동영상 재생 남성 징역형
기사입력:2015-03-10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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