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대 여성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과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등 가학적ㆍ변태적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울산 남구 모 예식장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여)씨를 만나 커피를 마시러 가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후 공원 골목길에 차를 주차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끈과 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눈과 입을 막고 이불을 덮은 뒤 “입만 뻥끗하면 바로 죽이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게다가 A씨는 B씨 가족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집에 며칠 못 들어간다’는 취지로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말하는 등 B씨가 탈출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죽일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빨간 속치마를 입게 하고 또 성폭행했고, 특히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행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감금(19시간)한 B씨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 그의 한쪽 팔과 다리를 자신의 팔과 다리에 각각 묶은 채 잠이 들었다. B씨는 다음날 새벽 A씨가 잠든 틈을 타 묶인 끈을 풀고 도망쳐 나왔다.
결국 A씨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 공개를 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이 금지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을 이수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영향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감금ㆍ성폭행ㆍ촬영 변태 40대 남성 징역 8년
기사입력:2015-01-14 0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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