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동참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정안 통과는 시간문제다.
하지만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가장 간명한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대법관 수 증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결국 ‘(대법관) 숫자가 많아지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식의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뿌리 깊게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에 지방법원장들까지 동원해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한테 입법청탁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이호중 교수는 지방법원장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환기시키며 “정치권과 사법부의 유착”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고, 또 그런 청탁을 받은 의원들이 상당한 압박감이나 정치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호중 교수는 상고법원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봤다. 또한 상고법원의 판사는 소위 엘리트 판사들의 출세 코스가 돼 버리는 구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국민라디오’ 조상운의 뉴스바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상고법원과 관련, 이호중 교수는 “3심제 구조에서 대법원이 최종심인데,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을 다 재판하는 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하고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판사를 임명해, 상고법원에서 일반적인 상고사건들을 재판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 말하자면 법령해석에 통일성이 필요하다든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런 경우에 대법원에서 재판하도록 이원화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3년에 상고사건이 3만 6천 건 정도 된다고 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 건 정도를 담당하는 꼴인데, 사건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데 있다.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다. 분명히 시스템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상운 국장이 “상고법원 설치보다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해법이라는 주장도 있다”라고 말하자, 이호중 교수는 “일단 대한변협도 민변도 시민단체도 그렇고 대부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는 게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사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고 또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왜냐하면 대법원은 헌법상 최종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법상 대법원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대법관은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며 “헌법은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상고사건을 재판하면서 대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법원이라는 별도의 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상고법원의 판사는 대법원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된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상고법원 설치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호중 교수는 “위헌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봤다. 그는 “물론 헌법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보면 상고법원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조상운 국장이 “상고법원이 생기면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맞는 얘기냐”고 묻자, 이호중 교수는 “사실상 그럴 소지가 크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왜냐하면 현재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상고라는 제도가 있다. 상고법원에서 3심으로 재판을 하는데 상고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이나 판례위반이 있는 경우는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결국 기존 대법원에서 하던 재판을 상고법원이 3심을 담당하게 되고, 대법원이 4심으로써 또 재판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판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호중 교수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게 결국 ‘(대법관) 숫자가 많아지면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식의 뭔가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뿌리 깊게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가장 간명한 해결책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방안을 제껴 놓고 자꾸 다른 방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양을 보인다”며 “사실 대법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재판을 했을 때, 국민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했을 때, 권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숫자가 희소하다는 걸로 권위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꼬집었다.
적절한 대법관 수에 대해 이호중 교수는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지만, 대법원이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하면 상응해서 전문재판부를 구성하는 것하고 같이 가야 된다”며 “예를 들면 형사재판부, 민사재판부를 각각 전문성을 강화하는 형태가 되는 식으로 전문재판부를 둔다고 예정하면 한 50여명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상운 국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하든 대법관 수를 확대하든 이게 사법부의 권력이 그 만큼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호중 교수는 “사실 사법부의 권한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정치권력이나 혹은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 때문”이라며 “현재 여러 판결들 속에서 사실 사법부의 정치적인 독립성이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상고법원 제도를 두는 것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왜냐하면 대법원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또 정책법원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얘기하려면 일단 대법원이 다양한 사회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며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정치적인 독립성도 제대로 확보가 될 있는 것이고 정책법원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소수의 대법관들이 사실상 재판권 독점하고 사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게 본다면 상고법원제도는 현재 소수 독점시스템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그러면서 상고법원의 판사는 소위 엘리트 판사들의 출세 코스가 돼 버리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위계적인 질서가 훨씬 더 강화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이것은 정치적인 독립이나 정책법원 기능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며 “오히려 대법관 수를 늘려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화된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을 때 정치적 독립성도 더 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참여하는 의원입법 행태로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이호중 교수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대법원이 어떤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법원장들까지 동원해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한테 입법청탁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 법원장들은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교수는 “근데 이 선거관리위원장(법원장)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감독도 하기에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런 법원장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청탁을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고, 또 그런 청탁을 받은 의원들이 상당한 압박감이나 정치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과 사법부의 유착을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호중 교수 “상고법원 위헌소지…대법원, 대법관 증원 반대 왜”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가장 간명한 해결책” 기사입력:2015-01-05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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