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회, 우수법관 손주희ㆍ윤태식ㆍ임진수ㆍ장홍선ㆍ소병석

법관 23명 평가결과 100점기준 평균 84.45점 기사입력:2014-12-30 20:29:1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의 손주희 판사가 2014년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서기영)의 법관 평가제 시행결과 1위(94점)에 선정됐다.

2위(93.76점)는 윤태식 부장판사, 3위(91점)는 임진수 판사, 4위(90.83점)는 장홍선 수석부장판사, 5위(89.22점)는 소병석 부장판사에게 돌아갔다.

울산변호사회는 올해로 4회째 실시한 법관 평가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신청사.

▲울산지방법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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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11월 20일 진행된 재판을 기준으로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5개 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A~E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를 했다.

변호사 20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23명에 대한 평가 결과 100점 기준 평균 84.45점으로 전년도 평균 83.17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평가에는 소속 변호사 155명(2014년 12월 3일 기준) 가운데 67명이 참여해 43%의 참여율을 보였다. 총 848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 참여변호사 평균 13명의 법관을 평가했다.

울산변호사회 이창림 총무이사(법무법인 우덕 대표변호사)는 “유능하고 인품이 훌륭한 법관과 그렇지 못한 법관을 가려내어 재판의 수준과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관 평가제도의 시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품위 없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법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과 자칫 사법부에 간섭 하는듯한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고려해 지혜롭게 시행하려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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