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따라서 카카오톡이 ‘감청 영장’을 근거로 해당 이용자의 미래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전병헌 의원은 “2012년 10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12도4644)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카카오톡은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147건의 감청 영장을 받고 93.7% 영장에 응했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실제로 전병헌 의원실은 “실시간 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은 “애초에 감청이 불가능한 카톡에 대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사업자의 협조 의무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명시돼 있고, 사업자는 법원의 허가까지 있는 통신제한조치에 기재된 내용의 자료를 법원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부득이하게 협조했다”고 답변했다.
카카오톡은 그러면서 “향후 법원, 국회, 정부기관 등에서 최종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은 감청영장을 근거로 감청 회선의 대화내용을 일주일씩 모아서 국정원에 제출해 왔다”며 “그러나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톡은 12일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개인정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병헌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카카오톡 이용자 대화 내용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후 서버에 보관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카톡의 잘못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카톡 이용자가 헌법의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톡은 향후 정부의 부당한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 것을 근거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다음카카오
이미지 확대보기◆ 다음카카오 이석우 “감청 영장 응하지 않겠다…자만, 진심으로 반성”
한편,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13일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우 대표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며 “카카오톡을 아껴주신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아울러 다음카카오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는 계속 유지하려한다. 법적 의무에 따라 인터넷의 로그 기록을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는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부터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