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5. 7.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15층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유리잔 등을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아파트 앞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리고 트렁크에 흠집나게 하는 등 수리비 2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 5명 소유의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15층서 프라이팬 등 던져 차량들 손괴 '집유'
기사입력:2025-07-23 08:47: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89.14 | ▼74.43 |
| 코스닥 | 1,080.77 | ▼27.64 |
| 코스피200 | 748.10 | ▼8.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76,000 | ▲447,000 |
| 비트코인캐시 | 786,500 | ▲2,500 |
| 이더리움 | 3,134,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60 | ▲100 |
| 리플 | 2,140 | ▲10 |
| 퀀텀 | 1,38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839,000 | ▲371,000 |
| 이더리움 | 3,134,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20 | ▲50 |
| 메탈 | 410 | ▲2 |
| 리스크 | 202 | ▲1 |
| 리플 | 2,142 | ▲8 |
| 에이다 | 406 | ▲3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90,000 | ▲340,000 |
| 비트코인캐시 | 789,500 | ▲3,000 |
| 이더리움 | 3,133,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90 | ▲30 |
| 리플 | 2,139 | ▲6 |
| 퀀텀 | 1,398 | 0 |
| 이오타 | 10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