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12025년 7월 18일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에게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해 아동학대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목재 도구 1개, 옷걸이를 펼쳐만든 체벌 도구 1개, 브라운색 여성용 혁대 1개, 묶여있는 커튼 줄 1개, 천조가 1개, 각 별박에 사용한 테이프 1개를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봉하고, 팔다리를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채 약 2시간에 걸쳐 나무막대기, 철제 옷걸이를 묶어서 만든 회초리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렸고, 피해자가 장시간 지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앞이 흐릿하다’고 말하며 탈진한 채 쓰러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추가로 폭행하거나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붓는 행위를 계속했으며, 이후에도 빈사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방치하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16·남)의 어머니이고, C는 약 4~5년 전부터 피고인과 친밀하게 교류하던 이웃으로, 당시 공부방을 운영하던 C가 피해자의 학습을 도와주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은 C과 함께 매일 피해자의 학교와 전반적인 생활을 공유하고 관리하며 피해자를 양육했다.
피고인은 2022.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해자(당시 13~14세)가 공부를 가르쳐주던 C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 엉덩이등을 수 회 때린 것을 비롯해 2022. 1.경부터 2022. 12.경까지 일주일에 2~3회 위와같은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3. 1.말경부터 2023. 2. 6.경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도구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00회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신부전증 등의 상해를 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23. 12.경부터 2024. 1. 24.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못된 것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1회씩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도구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성신부전증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1. 3.경 C과 피해자에 대하여 통화를 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못된 생각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자고 때려 정신 차리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C는 “묶어라. 주디 막고. 그래서 오늘 진짜 반 죽도록 패야 된다. 그냥 예사롭게가 아니라 정말 반 죽도록 패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기로 모의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니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해라. 쳐 죽여버린다. 거짓말이면 죽여버린다. 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이모(C)를 부르겠다.”라고 말한 후 C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C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 위와 같은 도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5-6회 정도 때리고 돌아갔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천으로 묶고, 다리를 모아 발목과 종아리를 묶고,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후 그때부터 약 2시간 동안 위 도구와 철제 옷걸이 여러 개를 길게 편 후 묶어서 만든 회초리, 허리띠로 피해자의 몸을 마구잡이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경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C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앞이 흐릿하다.“라고 말하고, 힘이 없어 소파에 털썩 주저앉거나 거실 바닥에 눕는 모습을 보고도 위와 같은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 주전자에 담긴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쪽에 부은 후, 계속하여 뜨거운 물에 데고도 힘이 빠져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와 같은 나무 막대기 등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속 때렸다.
피고인은 2025. 1. 4. 오전 1시경 피해자의 손과 발을 풀어준 후 C의 지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십분 안에 본인 생각을 적으라.“라고 하면서 종이와 펜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쓰러져 있자, 그 모습을 촬영하여 C에게 보낸 후 이미 손, 팔, 발이 파랗게 변하고, 몸이 축 늘어진 채 힘이 없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에 들어가 눕게 하고 방치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3시경 외상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존엄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한 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점차 학대의 강도를 높여간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C의 폭행 내지 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C와 함께 피해자를 학대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에 노출된 결과 피고인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본인도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의 여동생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이 미친 부정적 영향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품과 행실이 불량하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인식을 품게 된 원인으로 C가 피고인에게 미친 지배적 영향력 등을 탓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평소 학업에 충실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여기에 애당초 자녀인 피해자의 성품과 행실이 불량하다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나무막대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 십 회, 수 백 회씩 피해자를 때리는 학대와 그로 인한 살해를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서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C에 의한 영향도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경감하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동학대살해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10대 아들 가혹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기사입력:2025-07-23 1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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