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후 여수 백야대교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S(36)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A씨와 B씨는 S씨로부터 사채를 빌려 쓰면서 서로 알게 돼 친하게 지내게 됐다.
그런데 S씨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궁핍하게 지내게 되자 2012년 11월 C씨에게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C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하고, 4억 3000만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수익자는 S씨로 했다.
그런데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S씨는 실종의 경우에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약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됐다.
이에 S씨는 A, B씨를 만나 “C씨를 실종 처리해 봐야 보험금의 10%가 나오는데, 실제로 죽이고 보험금을 다 받아 셋이 나눠 쓰자”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살해행위를 모의한 이들은 2013년 4월 23일 A, B씨가 C씨를 식당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며, C씨의 술잔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넣은 후 술잔을 권했고, 결국 C씨는 의식을 잃었다.
이후 S씨가 C씨를 승용차에 태워 여수시 화양면 백야대교로 가는 도중에 케이블로 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백야대교 방파제에서 철망으로 시체를 말아 벽돌을 철망에 묶은 후 시체를 바다에 빠뜨려 시체를 유기했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씨에게 징역 30년,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다음 평소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해 졸피뎀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다”며 “피고인들의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으며, 유족들 또한 억울하게 평생 잊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S)은 범행 전체를 치밀하게 계획해 A, B에게 범행을 제의했고, 범행도구를 준비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이후 사망보험금 청구절차를 밟기도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어떠한 반성이나 참회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어,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A, B도 피고인(S)의 범행 제의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식당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S에게 인계하고, 피해자가 살해된 후에는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등 범행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중형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S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A씨와 B씨도 “S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신고할 것을 모의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심 판결을 깨고, S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S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33세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꿈을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채 피고인에 의해 목이 졸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후 차가운 바다에 유기돼,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잔인한 범행수법과 참혹한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유족, 특히 피해자의 어린 아들에게 앞으로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상처가 아들의 삶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S)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S)을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와 B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권자인 S로부터 시달리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다소 참자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눈물로써 사죄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S(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또 B씨에게 징역 12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피고인(S)의 살인, 사체유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B와 C씨가 “S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정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살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리뎀을 매수하고 이를 막걸리에 몰래 섞어 피해자에게 먹인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함에 있어 S와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생명보험금 노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잔혹하게 살해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 필요:…공범 2명에게는 징역 12~15년 기사입력:2014-09-26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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