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 볼 만지며 안은 회사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4-09-18 20:46:06
[로이슈=표성연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생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1월 오후 1시경 울산 북구 호계로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B양에게 “이름이 뭐냐?, 엄마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서 볼을 만졌다.

이에 B양이 싫다고 거부하면서 도망을 가자, A씨는 따라다니면서 볼을 만지고, 4~5회 끌어안으면서 들어올렸다. 또한 A씨는 피해자를 아파트 1층 현관의 구석진 곳으로 밀어 넣고는 “나 여기 1층에 사는 사람이야, 자주 만났잖아, 몰랐어”라고 하면서 약 5분간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400만원을 전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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