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궤변’이라면서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것은, 판사가 판결로서 정치하려한 판치주의(判治主義)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정치관여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이유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에서 “본 사건은 수사 초반부터 수많은 댓글 수나 내용을 논외로 하더라도 법무부, 검찰 수뇌부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를 통해 현직 검찰총장을 낙마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에 따른 구속수사를 주장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켰고, 심지어 재판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을 사실상 공중 분해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은 ‘관행’대로 정치를 했더라도 법원은 달라야 했다”며 “특히 시민들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정치의 자유 측면에서 관대하더라도, 국정원 등 국가공권력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국기문란으로서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유와 결론 모두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치관여를 인정해 국정원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렇다면 선거 시기 국정원의 정치관여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고 나아가 국민일반의 법 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재판부는 ‘선거 때 정치관여가 당연히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운동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논리를 동원해 공직선거법 무죄의 연결고리를 삼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굳이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역사를 들춰낼 것도 없이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어떻게 국정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고 현실정치에 개입했는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며 “그런 점들을 확인하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유를 짜 맞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판사가 판결로서 정치하려한 판치주의(判治主義) 판결”이라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을 수많은 댓글의 내용이나 기간 등에서 있어서 명백하다.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라는 것은 고안된 궤변에 불과하며, 국민 중 누가 정치개입이라 하더라도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수긍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변은 “특히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최고의 주권행사인 선거 국면에 국가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침해”라며 “재판부 스스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헌정사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등으로 인한 관권 선거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 뼈아픈 경험을 겪은바 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대해 엄단함으로써 그러한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재판부는 오히려 자가당착적 궤변으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면죄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항소심은 헌법상 직업적 양심에 따라 무너진 사법부를,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원세훈 재판부 궤변, 판사가 판결로 정치하려는 판치주의 판결”
“재판부는 자가당착적 궤변으로 국정원 선거개입을 정당화하고 면죄하는 판결했다” 기사입력:2014-09-12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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