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는 엄연한 사이버쿠데타”라며 “이를 무죄 선고한 법원의 선고결과는 사법사에 있어서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며, 이로써 박근혜정권에 두 손 두 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불법 정치관여,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한 혹평이다.
장하나 의원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정치활동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안했다는 ‘정치법원’의 궤변 판결”이라며 “박근혜정권 정통성 세워주는 방패막이 자처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며 “이는 한마디로 ‘정치 활동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안했다’는 판결이다. 현 정권의 정당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가이드라인에 철저히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하달돼 여론 개입 글쓰기 소재로 지속적으로 활용돼 왔다”며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 아이디 ‘좌익효수’는 2011년 1월~2012년 11월 중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가리켜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라는 글을 올렸고, ‘절라디언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는 등 호남지역을 폄훼하는 글도 썼다”고 상기시켰다.
또 “대선 직전 댓글의 빈도와 메시지의 극악성은 더욱 심각했다”며 “이것이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법원은 박근혜정권의 반복적인 메시지대로 이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유신시대 그 유명한 판결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하나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는 엄연한 사이버쿠데타”라면서 “이를 무죄 선고한 법원의 오늘 선고결과는 사법사에 있어서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며, 이로써 박근혜정권에 두 손 두 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낙인찍었다.
장 의원은 “또한 박근혜정권은 국정원, 검찰, 경찰, 군사이버사령부, 그리고 법원까지 동원해 국기기관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라며 “한번 무너진 정통성은 대통령이 직접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전 까지는 임기 끝까지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원세훈 사이버쿠데타 무죄는 박근혜정권에 손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
“정치활동은 했지만 대선개입은 안했다는 ‘정치법원’ 궤변 판결…박근혜정권 정통성 세워주는 방패막이 자처” 기사입력:2014-09-11 2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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