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불법 정치관여,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국가정보원법 위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치판사의 엿가락 판결 중에서도 단연 압권”이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근조 사법”, “재판부는 온갖 궤변”, “파렴치한 법기술자 이범균 재판부를 절대 용서하지 말자” 등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판결 소식을 접한 먼저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대선기간 중 야권후보 비방 댓글을 주렁주렁 달아도 낙선 목적이 아니라니...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라며 “근조 사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한 누리꾼이 “일반인은 트윗 멘션 하나 잘못 리트윗 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데...하물며 최고의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선동했는데 선거개입이 아니라고?”라는 터위터 글에 “응답하라, 이범균 재판부!”라고 지적했다.
곽 전 교육감은 “김용판 이건, 원세훈 이건, 선거법 유죄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보수 법관들의 이심전심일까, 높은 곳의 가이드라인일까?”라고 의문을 품으며 “이제 와서 정권 정통성 시비에 판결로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고도의 정치판단이 원세훈과 김용판을 선거법 무죄로 조작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특히 “대국민 심리전 전담조직을 만들어 정치댓글만 달게 만든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라니 황당하다. 그것이 부당한 정치개입인지 정당한 업무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니 더 황당하다”며 “파렴치한 법기술자 이범균 재판부를 절대 용서하지 말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부는 피고인석에서 원세훈이나 김용판을 넘어 전ㆍ현직 대통령의 그림자를 본 듯하다”며 “원ㆍ판 중 1인만 선거법 유죄가 돼도 보수정권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고 봤을 것이다. 그리고는 절대로 정치판단이 아니라 애국심이라고 둘러댔을 게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법위반 판결도 보나마나”라면서 “전ㆍ현직 사령관 2인을 포함해서 21명이 기소됐으나, 지침이 이미 나왔다. (이번 판결로) ‘군의 정치중립은 위반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것’. 경찰과 국정원에 면죄부를 줬으니 이제 군만 주면 만사 끝인가”라고 비판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문재인을 떨어뜨리고 박근혜를 붙이려는 원세훈의 의도만큼 확실한 팩트가 또 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재판부는 온갖 궤변과 억지를 동원해 그게 없단다. 다들 눈뜨고 있는데 혼자 눈감고 배째라다”라고 비난하며 “정치판사의 엿가락 판결 중에서도 단연 압권이다”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곽 전 교육감은 “대선기간 내내 야권후보에 대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트윗과 댓글이 홍수를 이뤘지만 국정원 어느 누구도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했다”며 “수뇌부도 실무자도 단 1인도 예외 없이 거리를 활보한다. 여기에 사법정의가 있는가. 이런 법이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판사는 정치판단을 해선 안 된다. 정치판단은 국민과 정당의 몫이다”라면서 “판사가 법의 이름으로 정치판단을 내리면, 국민과 정당에 고유한 정치권한을 찬탈하는 것”이러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원이나 경찰의 대선개입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될지는 국민 뜻에 맡겨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범균 재판장에 대한 질타는 계속됐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판사의 서푼짜리 정치적 상상력보다 국민의 정치적 중지가 훨씬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다”라며 “김용판ㆍ원세훈의 선거법 유죄 판결의 정치적 파장이 아무리 두려워도 법대로 갔어야 했다. 그게 법관과 법의 역할이다. 그 너머는 국민과 정치가 알아서 한다”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진실이 어디 있느냐? 정의가 어디 있느냐? 궤변으로 진실에 눈감고 봐주기로 정의에서 벗어난 오늘의 판결이 도대체 법이냐, 정치냐? 행여나 대선불복을 판결로 잠재워 애국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의 정치주권을 찬탈하고 민주정치를 능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정치검찰에 이어 정치법원이 지난 대선부정의 사후공범이 됐다”며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 대선개입범죄가 정치법원의 가세로 드디어 법세탁을 마쳤다”고 법원을 맹비난했다.
그는 “대선주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비방댓글이 주권자와 선거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곽노현 “원세훈 선거법 무죄 ‘근조 사법’…정치판사 엿가락 판결 중 압권”
“문재인을 떨어뜨리고 박근혜를 붙이려는 원세훈의 의도만큼 확실한 팩트가 또 있냐” 기사입력:2014-09-11 2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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