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교육감의 친척을 빙자해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모 교육청 산하의 한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9월 피해자 B씨로부터 “내 아들이 C중학교 체육특기생 배드민턴부원으로 있으면서 학교폭력, 왕따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그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아 B교육감을 만나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고민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내가 B교육청 위원이다. J교육감이 내 사촌 오빠다”라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폭력사건을 잘 처리하고, C중학교 교장 등을 만나 아들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게 해주겠다. 그들을 만나 아들문제 해결하는데 들어가야 하니 2장만 준비해 주라”며 말했다.
이후 A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진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추징금 3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B교육감의 친척을 빙자하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교육감, 교육장 등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만원권 상품권 7장을 받은 직후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감 친척 빙자해 학부모로부터 550만원 챙기다 징역 6월
기사입력:2014-09-05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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