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ㆍ딸ㆍ며느리 성폭행, 무면허의료 사이비 교주 형량은?

서울서부지법 70대 사이비 교주에 징역 4년 왜? 기사입력:2014-09-05 12:49:18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도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신도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교주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용산구에서 부항기와 침을 갖춰놓고 2011년 11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11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11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여신도 7명을 강간ㆍ강제추행 한 혐의는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공소는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성폭행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A씨의 경우 법 개정 전 범행을 저질러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머니와 딸 그리고 며느리까지 성폭행 해 가정은 파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십여 년에 걸쳐 침과 부항시술행위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무속인 생활을 통해 습득한 잡다한 주술적 기교를 바탕으로 ‘자신과의 간음을 통해 길흉화복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연법’ 교리를 만들고 신도들을 모아 교주로 군림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예속돼 있는 신도들에게 ‘가정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며 “사이비 교주인 피고인의 만행으로 인해 한 가정의 어머니와 딸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일부 가정은 파탄되거나 파탄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몇몇 여신도들은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빙자한 성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세와 처녀막 파열 및 질염 등과 같은 유무형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며 “비록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인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됐으나,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무면허 의료행위에 수반해 발생했거나 그 의료행위를 빙자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통의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와는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죄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편, 피해 여신도들 중에는 의사나 대기업 간부 등 고학력의 지식인도 일부 포함돼 있고, 일부 여신도들은 피고인의 만행이 낱낱이 드러난 마당에도 매일같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을 위해 기도하는 등 여전히 피고인을 추종하고 있으며, 일부 신도는 ‘딸이 피고인과 추종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직까지도 피고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다”며 “가족의 안녕을 빌미로 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도 피고인을 엄벌해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피시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14.47 ▼7.37
코스닥 784.79 ▼6.74
코스피200 404.32 ▼1.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60,000 ▲1,104,000
비트코인캐시 642,500 ▲5,000
이더리움 3,349,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22,740 ▲190
리플 2,995 ▲66
퀀텀 2,747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502,000 ▲1,312,000
이더리움 3,350,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22,740 ▲220
메탈 931 ▲11
리스크 519 ▲4
리플 2,997 ▲67
에이다 808 ▲12
스팀 17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210,000 ▲1,210,000
비트코인캐시 644,500 ▲9,000
이더리움 3,346,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22,730 ▲180
리플 2,995 ▲65
퀀텀 2,742 ▲46
이오타 22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