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우 재판장 “고소 남발 트러블메이커 강용석 사회적 감옥 이미 수감”

“사회적 감옥서 건전한 지성인으로 복귀위해 저질스러운 ‘말’의 다이어트, ‘마음과 말’의 성형 필요…해피메이커 될지는 그의 몫” 기사입력:2014-09-04 11:38:27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아나운서들을 비하하는 저급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변호사 출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이른바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 모욕’ 혐의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오성우 재판장이 현재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에게 ‘트러블메이커’에서 ‘해피메이커’로 거듭나라는 취지의 쓴 소리를 해줘 눈길을 끌었다.

오성우 재판장은 강용석 전 의원에게 “과거 발언행태와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키는 ‘트러블메이커’로 이미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꾸짖었다. 실제로 강용전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메인에 고소고발 집착남이라고 설명할 정도였다.

오 재판장은 그러면서 사회적 감옥에서 건전한 지성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저질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마음과 말’의 성형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해피메이커’가 될지는 그의 몫이라고 충고했다.

오 재판장이 이렇게 이례적인 표현으로 지적과 충고를 해 준 것은 이유가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한 무고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오성우 재판장은 “재판과정을 미래의 정치 재개를 위한 목적 내지는 현재의 방송활동을 위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따라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어 새누리당에서 제명됐고, 이에 지난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종편에서 진행자로서 화려한 입담을 과시하며 현재 방송인으로서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

현재 방송과 변호사 활동을 병행하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사건을 짚어봤다. 먼저 이번 사건은 1심→2심→대법원→파기환송심까지 4차례 판결이 내려졌다.

◆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강용석전의원(사진=홈페이지)

▲강용석전의원(사진=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0년 7월 16일 당시 강용석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연세토론학회(YDT) 소속 학생 20명, 전현희 의원 등과 함께 토론대회 뒤풀이 회식을 가졌다.

그런데 중앙일보 S기자가 “강용석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내 방송국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소속 여성 아나운서들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 의원을 고소해 검찰이 기소하게 됐다.

그러자 강용석 의원은 “S기자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ㆍ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또 “S기자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해 비방했다”면서 후보자비방죄도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 S기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011년 5월 무고,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용석 의원은 “발언에 비난가능성이 적은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돼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강용석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 대법원은 강용석 의원 발언이 경멸적이라면서도, 왜 모욕죄 인정 안 했나?

이에 강용석 전 의원이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4년 3월 강 전 의원의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S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강용석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특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는 154명이고, 한국아나운서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는 295명에 이르며, 피고인의 발언 대상인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은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집단의 명칭으로서 고소인들이 속한 공중파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에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에 소속돼 있거나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존재하므로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의 발언 대상이 피고인을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들이 속한 한국아나운서연합회만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비록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곧바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모욕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니, 이런 원심 판단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 파기환송심 서울서부지법, 강용석 전 의원 벌금 1500만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의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 모욕 무죄 취지를 받아들여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S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강용석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과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어서 그 생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된 발언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돼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2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무고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대학생 등 청소년에게 왜곡된 직업관과 가치관을 불러 올 발언을 했음에도 부인하며 오히려 기자를 무고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한 학생들을 위증으로 고소(사후 취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덮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점,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그르치고 피무고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모욕죄 부분이 파기되고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무고 상대방인 기자와 합의한 점, 모욕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운서연합회와도 합의가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사회적 감옥에 수감된 강용석…트러블메이커에서 해피메이커로 거듭날지는 강용석 몫”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이고, 현직 변호사이자 방송인”이라며 “변호사인 피고인이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법률상의 주장 범위를 넘어 당심에서 무고죄에 대해 다시 무죄를 주장하는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재판과정을 미래의 정치 재개를 위한 목적 내지는 현재의 방송활동을 위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여러 가지 발언형태 및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이 정치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감안해도, 상식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건전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키는 트러블메이커와 다름없었다”며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발언 및 그로 인한 범행에 대해 그의 지위에서 누렸거나 누리는 권력과 관심에 상응하는 이상의 책임이 따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뿐 아니라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마지막 진술시에는 ‘잘못돼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사람을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 감옥이라면, 피고인은 국민의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감옥에는 이미 수감됐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감옥에서 건전한 지성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신체와 외모’의 성형이 아니라 ‘마음과 말’의 성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피고인이 우리 사회의 해피메이커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피고인의 몫으로 남긴다”고 쓴 충고를 해줬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법에서 판단한 감옥에 가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판결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저의 발언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분들께 죄송하다. 나의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지 늘 조심하도록 하겠다”며 낮은 자세의 모습을 내비쳤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2.09 ▼1.58
코스닥 715.98 ▼1.69
코스피200 345.28 ▲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785,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590,000 ▼2,500
이더리움 3,53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5,710 ▼180
리플 3,265 ▼9
이오스 1,028 ▼1
퀀텀 3,117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932,000 ▼98,000
이더리움 3,54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5,770 ▼170
메탈 1,128 ▼2
리스크 721 ▼3
리플 3,265 ▼12
에이다 1,042 ▼8
스팀 2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75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590,000 ▼4,000
이더리움 3,538,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5,680 ▼190
리플 3,266 ▼9
퀀텀 3,136 0
이오타 29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