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법무부가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정된 지 25년 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의 부활”이라고 규정하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형벌제도로의 회귀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이날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ㆍ연쇄살인범들을 형기종료 이후에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호수용법 안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흉악범들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검사의 보호수용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법안에 의하면 보호수용의 실질은 형벌 이후 일정기간 시설에 구금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이어 “법무부는 보호수용법의 입법 취지가 특정 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과거 보호감호 집행의 역사를 통해, 장기간의 격리는 형벌의 연장에 불과하고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무관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더욱이 입법예고한 법안에 의하면, 특정 범죄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나 상습성 없이도 보호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호수용이 단순한 형벌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를 폐지하면서 보완 입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고, 사회의 이목을 끄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가중 처벌을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면서 “국가는 형벌을 통해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모색해야 하며 형벌이 재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완해야 할 것이지, 형벌의 실패를 보호수용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나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가 폐지된 것은 우리 사회 인권의식의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결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따라서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다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형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군사독재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인권침해 논란으로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됐으나 법무부는 경과규정을 이유로 아직까지 보호감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은 지금도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또는 단식 농성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법무부는 기존의 보호감호에서 이름과 형식만 조금 바꾼 보호수용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보호감호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을 신속히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변 “법무부 보호수용법안 철회해야…위헌ㆍ반인권적 형벌제도 회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정된 지 25년 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의 부활” 기사입력:2014-09-03 1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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