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OO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511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 사업 부족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ㆍ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고 철도노조는 이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원고 윤OO 등 근로자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2009년 11월 5~6일의 순환파업과 11월 26일~12월 3일의 전면파업에 나아갔으므로 위 파업들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근로자들의 순환 및 전면파업 행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행위 등은 한국철도공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형사판결의 증명력,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및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면서 징계대상자 내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징계결정 기준표를 작성한 후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은 징계결정 기준표상의 양정기준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원고들에게만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원심이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거나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2008년 10월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며,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했다.
그 후 2008년 12월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년 1월 정원 5115명 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2009년 4월 이사회를 개최해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철도노조는 2009년 6월~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철도공사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대립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마저 무산됐다. 이후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경고파업, 11월 5~6일 지역별 순환파업,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종료되자, 철도노조 내 역할과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윤OO씨는 파업을 기획ㆍ주도ㆍ선동 했다는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다른 노조원들도 같은 이유로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고, 각 징계처분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다면서 철도공사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 날 철도노조 조합원 정OO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 전면파업의 전후 상황 및 경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전면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정원감축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