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밀린 월급 못 받자 주점 불태우려던 20대 주부 집행유예 왜?

기사입력:2014-08-27 22:40:33
[로이슈=김진호 기자]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했던 주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임신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여)씨는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K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는 주점을 그만둔 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 주점 건물은 전체 3층으로 지하 1층은 A씨의 주점으로 사용하고, 1층은 의류매장, 2~3층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낮 시간에는 항상 의류매장에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4월 낮 2시경 위 주점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경유를 주점 바닥 및 소파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점을 불태우려했다.

하지만 A씨는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 스스로 불을 껐다. 이에 다행히 불길이 주점 전체에 옮겨 붙지 않고 소파 일부만 그을린 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명손상의 위험성에 비춰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적 피해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범행 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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