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Be The Reds!’ 입고 찍은 모델 사진 판매, 저작권 침해”

원저작물 인식될 수 있는 촬영사진 일반인에 양도 영리행위 목적 홈페이지 게시는 저작권침해 첫 판결 기사입력:2014-08-26 17:16:23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월드컵 이후 응원 문구로 유명해진 ‘Be The Reds!’가 들어간 옷을 입은 모델을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와 사진작가가 그러한 게시를 위해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을 일반인에 대한 양도ㆍ이용허락이라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최초의 판례다.

디지털사진을 촬영하는 전문스튜디오 업체의 대표인 A(53)씨는 2007년 3~4월 미술저작자인 K씨의 동의 없이 ‘Be The Reds’(비 더 레즈)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을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A씨 외에도 고소했다.

1심은 2012년 5월 저작권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회사에 대해 “이 사건 사진들에 ‘Be The Reds’ 도안이 이용되기는 했으나, 사진들이 새로운 독립된 작품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이 이 도안(‘Be The Reds’)이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한 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판매했을 뿐, 이 도안을 이용해 직접 티셔츠나 두건 등을 제작 판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도안이 촬영, 표시돼 사진을 판매 내지 대여 목적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일견 이 도안에 대한 복제권과 전송권 등을 침해한 것이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진은 ‘Be The Reds’ 도안을 이용했으나 이를 완전히 소화해 작품화함으로써 이 도안과의 실질적 유사성이나 종속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완전히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서 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Be The Reds’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및 사진작가가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대한 위탁판매를 위해 사진을 양도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권침해 및 배포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2012도10777)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2002년 월드컵 응원 문구 ‘Be The Reds!’가 들어간 옷을 입은 모델의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돼 양적ㆍ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Be The Reds!’라는 저작물은 2002년 한ㆍ일 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그 창조적 개성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해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 자체에 있는데,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에는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해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로서 이 저작물에 표현돼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들과 ‘Be The Reds!’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토라이브러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의 위탁에 따라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양도나 이용허락을 한 후 그로 인한 수익을 사진저작권자들과 배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침해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Be The Reds!’ 저작물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크기와 형태로 포함돼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해 양도ㆍ이용허락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한 사진의 수요자들 등에 대한 관계에서 ‘Be The Reds!’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진의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진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도 함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사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그 저작물에 관해 이용허락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오로지 사진 이용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Be The Reds!’ 저작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진저작물의 배포행위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 타인의 시각적 저작물인 원저작물이 유형물에 표시돼 유통되는 경우라도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을 일반인에 대한 양도ㆍ이용허락이라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와 사진작가가 그러한 게시를 위해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최초의 판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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