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으로 국론이 분열될 지경인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대표로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방치하려는가!”라고 질책하며 “이제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대장’이란 별명에 걸맞게 양보를 선도하라”고 주문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신설과 기존 상설특검법 이용 사이의 ‘중간 길’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는 이어 “전자 입장은 누가 추천하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특검 및 그에 의해 지휘되는 수사에 대한 큰 불신을 갖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너무도 당연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에 여야 모두에 2012년 9월 제정된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환기시킨다”며 “이 법률은 (구)민주당이 법조계 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 중 2명을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조 교수는 “당시 여당은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결사반대했고, MB의 (특검 후보자) 거부권 행사, 위헌제소 운운하는 반발도 잇따랐다”고 당시 반발이 심했음을 환기시키며 “그러나 법률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잠깐. 국회는 지난 2012년 9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동의에 관한 법률안’(MB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실제로 막판까지 논란이 컸던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역대 아홉 번의 특검 중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진 것은 당시 처음이었다.
2012년 10월 2일 당시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밝힐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자를 재추천해 줄 것을 요구해 비난을 샀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게 일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5일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조국 교수는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1ㆍ2차 여야 협상안은 부족하다.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더라도 세월호 특별법에 조항을 넣어 특검추천은 야당이 확보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야당은 유가족대책위의 의견을 받아 후보 2인을 추천해야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과거 특검법을 끄집어내는 것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는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에서 ‘양보하는 여당’을 강조했다”고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환기시키며 “이제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큰 정치’를 펼친 YS(김영삼 대통령)의 비서 출신답게, 그리고 ‘대장’이란 별명에 걸맞게 양보를 선도하라!”고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보좌관으로 발탁돼 정치에 입문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내무부 차관 등을 지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대표로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방치하려는가!”라고 조언과 질책을 동시에 가했다.
조국 교수 “김무성,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대장’ 별명 걸맞게 양보 선도하라”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대표로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방치하려는가!” 기사입력:2014-08-25 2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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