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ㆍ‘변호사연수회’ 개최

기사입력:2014-08-25 15:23:10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0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ㆍ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재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점을 고려해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대주제 하에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대한변협 이명숙 부협회장의 사회로 “국가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최승수 대한변협 교육이사, 이희정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대한변협 김치중 수석부협회장의 사회로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사회적 투명성 확보”에 대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박민 문화일보 사회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호사대회 직후 이어지는 제70회 변호사연수회에서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박안전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책(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채상국 대한변협 회원이사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각각 강연한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이번 한국법률문화상에는 최봉태 변호사(사법시험 31회)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써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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