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만원권 10매 위조해 2장 택시비 사용…징역 1년4월

부산지법,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와 사기 혐의 기사입력:2014-08-19 13:41:01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해 이중 2매를 택시비로 사용해 2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잉크젯 컬러복합기로 1만원권 지폐 양면을 복사해 이를 칼로 자른 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했다.

그런 다음 A씨는 이날 저녁 택시에 승차해 택시비가 2800원이 나오자 위조한 지폐를 택시비로 지불하며 잔돈으로 7200원을 받았다. A씨는 이틀 뒤에도 택시에 승차해 택시비가 6600원이 나오자 위조한 지폐를 택시비로 지불하며 잔돈으로 3400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지폐를 위조하고 사용했다며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사기 혐의도 받았다. 위조한 지폐를 마치 진짜 화폐인 것처럼 택시기사를 속여 거스름돈 명목으로 7200원을 받고 택시비 2800원의 지급을 면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택시에 탔을 때도 거스름돈으로 3400원을 받고, 택시비 6600원의 지급을 면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쉬게 말하면 A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2만원이다.

A씨의 범행수법이 단순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재판 과정에서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범행에 대해서도 텔레비전 뉴스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드는 것을 봤던 것이 떠올라 부족한 용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하고, 위조지폐 중 2장을 택시 승차 후 택시비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택시기사들로부터 합계 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의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이 매우 큰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미 절도,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러 3회의 징역형과 1회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11월 부산지법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2월 형 집행을 종료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통화위조 범행은 컬러복합기로 1만원권 지폐 양면을 복사해 칼로 자른 후 풀로 붙인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 전문적이지 않은 점, 위조한 지폐가 1만원권 10매이고 그 중에 사용한 것은 2매로서 많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택시기사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3명이 징역 1년6월을, 배심원 6명이 징역 1년3월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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