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vs 전교조…대법원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등은 압류 못해…보수는 압류 가능”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 의원 세비 채권압류 결정한 원심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기사입력:2014-08-18 11:36:52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세비(수당) 중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되므로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의 성격을 가진 ‘수당’은 2분의 1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여의동대한민국국회

▲서울여의동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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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18대 국회의원인 조전혁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로부터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2010년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학교별, 교원 이름별로 나열돼 있었다.

전교조와 조합원 교사들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가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또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따른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받았다”며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3431명의 교사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억 4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전현 전 의원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2년 5월 “피고(조전혁)의 정보 공개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단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7월 24일 전교조 교사들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전혁 전 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3억 431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한편, 전교조 교사들은 1심에서 승소하자 2011년 8월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3억 431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채무자(조전혁)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수당, 입법활동비, 여비, 입법정책 개발비 중에서 해당 금액” 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신청 8일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조전혁 의원이 항고했으나 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 개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에있는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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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일 전교조 교사들이 조전혁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2011마2482)에서 국회의원 세비(수당,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해 압류를 허용한 원심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공무원의 보수에 유사한 ‘수당’과 수당 이외의 비용인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여비’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먼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 그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위 비용들에 대해 압류를 허용할 경우, 위 비용들이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무상 여행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위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수당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소득세법은 국회의원의 세비인 수당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민사집행법의 급여채권에 해당해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의 의미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해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밝힌 결정이다.

다시 정리하면 ‘보수’의 성격을 가진 ‘수당’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되므로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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