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됨에 따라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을 보임했다.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9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이다.
198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 교육파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형주 처장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민사, 형사, 행정사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실무와 이론에 능통한 법관이다.
해박한 법리와 정연한 논리에 바탕을 둔 합리적 판단력의 소유자로서,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며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왔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형사항소부,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모두 역임하면서 형사재판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위헌결정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에 큰 관심을 기울여 사건을 조기에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위원회 등 비법관에 의한 조정을 확대함으로써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서 시급을 다투는 많은 가처분사건들을 적시에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상사국제거래소송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여 ELS 등 파생금융상품 관련 분쟁, 기업 분쟁의 처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건설전담재판부를 담당해 건설분쟁 사건에도 상당한 식견이 갖고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강형주 처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등을 두루 거쳐 법원 행정에 정통하고, 솔선수범하면서 법원 내 직장 문화의 온화한 분위기를 유도하여 법관 및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소개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원칙은 항상 고수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법원행정을 원활히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강형주 처장은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평소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며 공감과 배려를 중요시해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강형주 처장은 법학이론 뿐만 아니라 역사와 서양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으며, 부인 이상은 여사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대법원 “재판 실무와 이론에 능통”
기사입력:2014-08-12 2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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