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징역 9년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선동에 따라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기사입력:2014-08-11 18:16:39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판단 받아 징역 9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이석기의원블로그메인화면중

▲통합진보당이석기의원블로그메인화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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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ㆍ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먼저 검찰은 “이석기 등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들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고, 이석기는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회합에서 강연을 통해 130여명의 RO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고, 김홍열은 회합 사회 발언을 통해 이석기와 공모해 내란을 선동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RO 조직원들은 분반토론 등을 통해 유사시 상부 명령에 따라 전국 다발적인 폭동에 이를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을 음모했고, 위와 같이 폭동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내란음모 무죄 왜?

재판부는 먼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는, 그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석기는 강연을 통해, 한반도 내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되, 분반토론에서 논의된 전기ㆍ통신 등 주요 기간시설의 파고ㅚ, 선전전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준비방안을 마련하고, 명령이 내려지면 일제히 준비한 대로 실행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다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위 선동에 따라 내란범죄의 실행에 합의하는 단계에는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회합 참석자들의 합의 내용은 내란행위의 시기, 대상, 수단ㆍ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에 따라 내란범죄 실행의 준비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내란음모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이석기ㆍ김홍열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재판부는 “이석기가 전쟁 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주요기간시설 파괴를 포함한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김홍열이 이석기와 공모해 이석기의 발언 취지대로 준비, 실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내란범죄를 범할 것을 선동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ㆍ김홍열은 전쟁 발발 시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주요 기간시설 파괴 등을 선동했으므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동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석기ㆍ김홍열이 구체적인 준비,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즉시 준비에 나설 것을 강조했고, 회합 참석자들이 피고인들과 상명하복 관계에 있으며, 위 발언에 적극 호응한 점 등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선동의 상대방인 회합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국가보안법위반 유죄

재판부는 “피고인들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보면, 회합이 반전평화활동의 진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없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전시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 재판부의 양형 이유

재판부는 “6.25 전쟁 등 역사적 경험, 남북분단과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정책 대안의 제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밑바탕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내란을 선동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위 피고인들 발언에 적극 동조했다”며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의 모임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회합 시 피고인들의 발언이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거나 각 회합이 반전평화실현을 위한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국가기간시설 파괴 선전전 등 전시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볼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발언에 대한 녹음파일과 그에 기초한 녹취록은 일부 청취가 어렵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조작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망각”

특히 이석기 의원의 형량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르고, 강연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강연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동조하고,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동종범죄인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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