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사건 재판 방송과 인터넷 중계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해 6일 공포 기사입력:2014-08-06 16:06:15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건 재판에 피해자들의 배려와 참여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방송과 인터넷 중계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6일 공포했다.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경부터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참여 보장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

사실심(1심과 2심) 재판의 일정한 범위 내의 중계가 피해자 배려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사실심인 하급심 재판의 중계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허용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는 국민의 재판절차 참여 보장을 위한 재판 중계의 요구에 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하고, 국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7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세월호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재판의 중계를 통한 참여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은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고, 8월 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원격지 법원의 시설에서의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다.

중계 허용 범위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에 중계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재판 중계 시 준수해야 할 방법,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4.78 ▲44.45
코스닥 1,036.73 ▼10.64
코스피200 821.10 ▲9.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98,000 ▲149,000
비트코인캐시 652,000 ▲1,000
이더리움 3,15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30 ▲40
리플 1,971 ▼1
퀀텀 1,35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57,000 ▲146,000
이더리움 3,14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40 ▲60
메탈 429 0
리스크 185 ▼2
리플 1,972 0
에이다 366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5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1,500
이더리움 3,15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20 ▲50
리플 1,971 0
퀀텀 1,361 0
이오타 84 ▼1
ad